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금융 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 부처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장모 등 통장으로 2017년 6월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내연녀에게서 7천900여만원을 생활비로 받고, 2021년 말까지 5차례에 걸쳐 4억3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공소사실 중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됐고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선고된 4억1천545만원 추징 명령도 취소됐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때 급여 외 소득 등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1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기는 하나,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앞으로 혼인하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4억1천5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대헤 A씨는 "내연 관계를 숨기기 위해 차명 계좌를 사용했을 뿐 탈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사실혼 관계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피고인이 내연녀에게 받은 돈 중 1억1천만원은 피고인의 처에 대한 위자료로 보고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혼적 관계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내연녀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순수한 애정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금품 수수와 마찬가지로 평가돼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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