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강현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권 회수 등을 위해 사적으로 장학회 자산을 인출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방법, 경위, 규모를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전과 범죄가 없는 점, 장학회가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 A장학회의 자금 8억8천여만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린 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무 관청인 성남교육지원청은 2017년 감사를 통해 김 전 원장이 허가 없이 장학회 자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한편, 김 전 원장은 경찰의 무혐의 송치와 검찰의 재수사 등을 거쳐 2020년 3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3년 10개월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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