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건 법의 빈틈을 노려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음주 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징역 2~6년이나 1,000만~3,0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만취 상태일 경우에는 음주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 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음주 측정 거부 행위가 폭행 및 도주로 이어져 경찰관이나 주변 시민 등에게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한 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범죄에서 정해진 법정형 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만, 음주 경합 사고의 경우처럼 음주 상태에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상 경합범에 의해 처벌된다.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상상적 경합이라 하여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며 수 개의 행위에 의한 범죄는 실체적 경합이라 하여 가중주의에 의해 처벌된다.
가중주의란 경합범(競合犯)을 처단하는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 금고 이외의 동종 형인 때에는 가장 엄중한 죄에서 선택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의 음주 운전죄와 음주측정불응죄는 실제적 경합 관계로 처벌된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및 제148조의 2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단속을 시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협박, 폭력 등을 휘두를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며, 자차를 이용해 경찰관을 위협하기라도 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더욱 가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어느 차량이 도로에서 주행 중에 차선 유지를 못 하거나 오다, 가다를 반복하는 등 주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도로 한 가운데서 신호대기 중 수면 상태에 빠진 경우, 음주단속 시에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며 발음이 무너지는 등 술에 취했음을 인정할 만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 이는 운전자가 객관적으로 술에 취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기 때문에 경찰관은 정당한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술을 마신 뒤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 킥보드 등을 운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간이 이동수단도 음주측정 대상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령상 '자동차 등'에 해당하므로 음주 후에는 운전해서는 안 되고 전동 킥보드와 전동 이륜 평행차는 2인 이상 승차해서도 안 된다. 일반인들이 자전거나,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이 단속의 대상이 아닌 줄 알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포될 수도 있고 전력이 있다면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도 있다. 실무적으로 음주 운전은 벌금형이 나오는데 벌금 수준도 측정 거부 혐의가 2~3배 정도 더 높게 나와서 재판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운전면허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며 음주폭행이나 협박을 일삼았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원칙과 관례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선처나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 만약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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