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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돌파, 피해 최소화 하려면

2023-12-27 10:37:06

사진=김동령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동령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 명을 넘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6월부터 오는 19일까지 17차례에 걸쳐 피해 신청 1만 2537건 중 1만 256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한다.

인천이나 서울 외에도 수원,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만 명이라는 숫자만큼이나 피해자들의 유형도 다양하다.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집이 이미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도 있으며, 불법 건축물인 줄 모르고 계약했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고도화되는 전세사기 수법이 날로 늘어가면서 피해자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어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에 특별법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발의된 개정안이 8건이나 된 점 또한 이런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도 쉽지 않고 기나긴 법적 절차를 견뎌야 한다.

전문 법조인과 달리 피해자 대부분이 복구 방법이나 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때문에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들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보길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유 김동령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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