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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배우자, 잘 헤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2023-12-27 10:16:40

사진=박인욱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박인욱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가 함께 동거해야 한다는 건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로의 사정에 따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

문제는 일방적으로 가출해 버린 경우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지속해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다 보니 이혼도 쉽지 않다. 이럴 경우 중요한 건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끝났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창원에 거주하는 B 씨의 사연을 보자. B 씨는 성실한 남편으로 오랜 기간을 살아왔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더니 아예 구원받아야 한다며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라졌다. 실종 신고를 하기도 했으나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간 사이비 종교에 빠져 가정에 소홀한 만큼 더는 함께하기 힘들다고 결심했다면 B 씨는 주저하지 말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물론 민법에는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하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순히 연락 두절이 된 상태라고 하면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개인 차원에서 수소문하더라도 뚜렷한 정보를 얻지 못할 정도이며 더는 시도할 방법이 없을 정도가 되어야 재판을 받아준다.

또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배우자의 가출을 빌미로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혼 소장을 송달해야 한다. 문제는 소재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야 할지가 애매하다는 데 있다. 이 경우 가출한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발급받아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로 송달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받기 어렵다면 법원의 힘을 빌려야 할 때도 있다. 필요하다면 공시송달을 이용해 송달했음을 간주하는 게 좋다.

여기까지 진행하더라도 이혼이 마무리된 건 아니다. 혹시라도 돌아올 가능성을 감안해서 재판상 이혼 절차에 쓰인 증거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특히 나중에 돌아온 배우자가 사실은 악의적인 유기로 인해서 도망쳤다는 식으로 진술하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

따라서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각종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꾸준히 보존해야 한다. 그런 만큼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

도움말 : 박인욱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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