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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분할 준비는? 

2023-12-27 1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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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변경민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재산분할과 같은 사후 처리 때문이다.

혼인은 혼인신고 이후 합쳐지는 과정이다 보니 이를 생각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나누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그동안 함께 했던 재산 등을 나눠야 하는데 기준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에서 많이 다투게 되는 건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그나마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이 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누가 부합하는지에 따라 양육권과 친권이 나뉜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중심으로 나누게 된다. 그러다 보니 유책 사유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아무리 배우자가 외도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기여가 더 많다고 하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가급적 재산분할은 원만하게 타협하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유책 사유가 있어도 기여도를 나누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이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달려들 가능성이 높다.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재산분할 하게 되는 범위를 특정하는 게 좋다. 부부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를 나누는 과정은 쉽지 않다. 아무래도 특유재산과 같은 요소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특유재산은 증여, 상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처럼 상대방의 기여가 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힘으로 일군 재산은 제외된다.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자녀인 자신의 기여가 들어간 만큼 배우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이후 관리에 도움을 받았거나 증여, 상속받은 지가 오래됐다면 범위에 들어간다.

미래에 확실하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범위에 속한다. 그런 만큼 재산분할 전에 빠짐없이 확인해 봐야 한다.

다음으로 기여분에 대해서 다퉈야 한다. 얼마나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면 이를 통해 재산 분할을 받기가 한층 쉬워진다.

그런 만큼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원만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라도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미리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도움말 :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이혼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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