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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방안 주제 선진포럼 개최

2023-12-21 1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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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2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복합위기 시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3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이다.
「2023 선진법제포럼」은 전(前)한국도산법학회 회장인 윤남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의 사회로, 학계․경제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선진법제포럼 회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관계자 및 도산법 관련 학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인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효율적 도산절차는 기업의 창업과 혁신을 북돋울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임’을 강조하면서 미국, 일본 등의 법률 개정 내용 및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 국제기구의 입법지침 제․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간이회생제도의 간소화‧자율화 등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한민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병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범석 서울회생법원 판사, 최수정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제도의 필요성과 제도개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 토론했다.

권순정 기획조정실장이 법무부장관의 개회사를 대독하고 있다.(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권순정 기획조정실장이 법무부장관의 개회사를 대독하고 있다.(제공=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면 개회사(권순정 기획조정실장 대독)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곧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는 코로나19 이후 도산사건 증가에 대비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산절차의 정비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세계 각국의 변화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2023 선진법제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법무행정에 반영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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