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스토킹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남)의 친형으로, 약 20년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아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이에 2023. 7. 25.경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구두로 경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7월 26일경부터 같은해 8월 5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비가 없으니 차비를 달라’는 등 말을 걸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했다.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3년 8월 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2023. 10. 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3년 8월 5일 오후 1시경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위 잠정조치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8월 7일 오후 5시 2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근처 화단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림으로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스토킹범죄는 자칫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범죄가 지속될 경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피고인의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위반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매주 한번만 보기로 한 약속을 위반해 신고한 것이며, 그저 자신을 찾아오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고 있는 점,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치소에 유치되기도 한 점,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