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장을 수여받은 경남은행 봉곡동지점 신 모 대리는 지난 11월 16일 오전 10시 32분경, 70대 노인 A씨가 창구에서 ‘전세자금을 줘야한다. 적금(4천만원)을 해지해서 현금으로 달라’고 했고, 이에 이상하다는 생각에 ‘계좌이체나 수표로 바꿔가시죠? 현금은 위험한데’라고 권유했다.
그러자 A씨는 바깥으로 나가서 어디론가 통화를 하더니 ‘인테리어비용 줘야 하니까 현금이라야된다’고 하면서 말을 바꾸었다.
이에 신 대리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를 한뒤 인출을 지연시켜 고객의 예금보호 및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현식 경찰서장은 봉곡동지점을 방문해 해당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민의 재산보호 및 범죄예방에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라고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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