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이른바 '마약 쇼핑'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 성분과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를 반복적으로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