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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 재산등록시 가상자산도 신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3-11-21 09: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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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도 신고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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