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저작권법 위반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제도는 불법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에 근무하던 사람이 내부 신고에 나설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누리집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권익위·문체부 방문 신고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제도는 불법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에 근무하던 사람이 내부 신고에 나설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누리집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권익위·문체부 방문 신고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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