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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민사소송법 대원칙 무시…유치원3법 무력화 판결이다”

- 상고이유 아닌 하급심 사실관계 뒤집은 대법원…민사소송법 대원칙 어긴 것
- 박 의원, “강남유치원 판결 유치원3법 무력화…파기환송심 제대로 판결해야”

2023-10-11 17:26:15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이상욱 기자]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은 10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통해 강남중앙침례교회 부설 강남유치원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불복 소송 1심‧2심의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대원칙을 무시한 유치원 3법 무력화 판결이다”고 꼬집었다.

‘강남유치원 비리 사건’은 강남 중앙침례교회 부설 강남유치원이 10년 동안 특성화교육비를 과도하게 산정해 잉여금을 남겨 특성화 교육 목적 외로 지출해 서울교육청 감사에 발각된 교비 횡령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박용진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인데도 적정하게 산정해 징수 받은 교육비란 전제를 기반으로 반환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며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하급심의 사실관계를 뒤집어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립유치원이 과도하게 교비를 걷어 목적 외로 사용해도 제지 못하는 판례를 만들었다”며 “사실상 유치원3법 무력화 판결이자 대법원의 국회 무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좋은 법을 만들어도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덮고 사법부에선 판례로 엎는데 국민들의 바람은 어디로 가는가” 라고 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만 아니다. 박 의원은 원고 측과 재판관이 친밀한 교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실도 제기했다. 강남유치원 3심 재판장이었던 안철상 대법관(현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강남유치원 前 원장이자 강남중앙침례교회 대표 목사인 피영민 목사가 설립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개원 10주년 기념 예배에서 격려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이 “이 사실을 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제9호에 따라 본 재판에서 안철상 대법관은 당연히 회피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철상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했는지 답변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안철상 대법관이 피영민 목사와 중재원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확인해서 알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기독교화해중재원의 법조인 대부분은 김용담‧박재윤‧김상원 등 전직 대법관들 비롯해서 전직 판사다”며 “우리법연구회나 민사판례연구회 같은 법조인 모임이 국민들의 사법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용진 의원은 “법관들이 종교‧지연‧학연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겐 부적절해 보인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은 다가오는 11월 8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 된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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