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10월 4일 새벽 시간대에 기장군 소재 원룸 건물에 들어가 택배기사라며 초인종을 누른 A씨(40대· 남)를 특수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검거해, 10월 8일경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원룸 초인종을 누를 당시에 면장갑을 끼고 벽돌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으며 원룸을 빠져나온 이후 인근 상가에서 2건의 절도범행을 벌인 것도 추가 확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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