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는 지난 2019년에도 허위신고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작년 8월경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지역 지구대, 파출소에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교대역에 흉기를 소지한 남자가 있다”, “남포역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 “망치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는 등 약 120여 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실제 출동해 현장 수색을 하는 등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최근 일부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 허위 신고하는 방송을 송출하는 등 허위신고의 폐해가 발생되고 있고, 잇따른 흉기 범죄로 인하여 순찰강화 등의 가시적 치안 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 판국에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결국 국민에 대한 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을 꼭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연제경찰서는 앞으로도 경찰력을 낭비시키는 허위신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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