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00년 중순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피해자 B교회의 장로로서 담임목사 C의 은퇴적립금과 B교회 명의의 계좌 등 교회의 재무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31일경 B교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C의 은퇴적립금 140만 원을 은퇴적립금 통장에 이체하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22년 4월 30일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5억9596만5425원의 B교회 자금을 피고인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카드론 대금· 주식투자 및 코인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
피고인은 B교회의 명의의 통장을 그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2월 24일경 양산시에 있는 D은행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C의 은퇴적립금을 적립하던 E생명보험 통장에서 약관대출을 통하여 9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년 10월 15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67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6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범행 방법 및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회는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피해액 중 대부분은 주식, 암호화폐 투자금으로 사용되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소이후 경찰수사에 협조했고 피해액 중 1억1150만 원 가량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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