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군은 지난 5월 9일 부산가정법원에서 1년간 보호관찰 및 외출제한명령 3개월, 사회봉사와 수강교육 각 40시간을 결정 받아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상습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지도감독 및 사회봉사명령 지시도 불응하는 등 소재불명 상태에서 구인됐다.
이영면 소장은 “미성숙하고 사회규범의식이 미약한 비행소년을 방치할 경우 또 다시 범죄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상습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 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해 재범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보호관찰소는 최근 ‘묻지마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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