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주경찰서는 A(18) 군을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6일 오후 11시쯤 경기 광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보이며 편의점주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편의점주가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이러한 일을 벌였고, 이에 점주가 "신고하지 않을테니 얌전히 나가라"고 설득하자 다른 행위 없이 편의점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 결과 A군은 이 사건이 있은 후 다른 범죄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군을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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