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을 모집해 이들이 예치한 약 100억 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형법상 사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코인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사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코인 사기 피해를 입고서도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 사이 사기범들이 투자금을 정리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폐쇄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에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승욱 변호사는 “코인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범들이 작정하고 사기 범행을 준비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코인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코인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형사 고소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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