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생활비 공동 부담이 가능하지만, 일방만 경제활동을 전담하는 경우 경제활동의 주체가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
이때 부양의무라 함은, 배우자의 생활을 나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정도의 의무이다.
그런데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면 당장의 생활비나 양육비가 없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때 상대의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부 중 일방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부양료는 별거상태 해소일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까지 매 월 일정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간혹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부양료 지급을 피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해도 실제로 혼인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부양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 것.
법원이 임시로 최종판결 전 미리 일정한 처분을 내려주는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사전처분의 경우 강제적으로 집행력을 가지지는 못 하나, 이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행에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다만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이혼변호사는 “부양료 청구소송이 어느 때에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부양료청구는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도 있다면 부양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
라며 “당장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과거 밀린 부양료로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치를 취하기를 권한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