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 구성비를 살펴보면 △2017년 83,000건 △ 2018년 85,600건 △ 2019년 87,400건 △ 2020년 83,700건 △2021년 79,200건으로 집계됐다.
근래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여성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며,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혼은 결코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국내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갈라서기로 의견일치를 봤을 때 법원에서 최종 의사를 확인을 받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폭행, 불륜 등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것이다.
우선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에는 첫 번째, 진정한 이혼 의사에 대한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 사유에 관해 묻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혼 의사는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를 확인을 신청할 때와 이혼신고서를 접수할 때는 존재해야 한다.
두 번째, 이혼 의사의 합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민법 제808조 및 제83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민법 제836조에 따르면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경우, 이혼 의사를 확인 받아야 한다. 민법 제836조 2에 의하면 법원으로부터 이혼을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외에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결혼은 인생의 통과의례라는 말이 있듯, 이혼을 선택하는 과정도 일생일대의 중대한 선택이기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협의이혼, 조정 이혼, 재판상 이혼 등 각 가정의 이혼 사유에 따라 법리에 적합한 이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으로 양측 간에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를 다투는 과정이 부담스럽고 장기간의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법원에서의 협의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이혼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신청에 앞서 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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