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8월 10일 오전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인근 OO건물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태풍 카눈을 생중계 해달라"는 시청자들의 요청을 받고 바닷가근처 진입을 시도하다가 안전상 이유로 경찰관에게 출입을 제지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작년 9월 부산에 큰 피해를 입힌 힌남노 태풍 관련 영상을 마치 태풍 카눈인 것처럼 영상을 송출하며 생방송을 진행해 불특정 다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공포, 불안감을 느끼게 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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