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한다. 부모가 혼인 중이라면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가사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분쟁에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가정폭력 등 폭력적인 성향이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주지 않지만, 이혼의 주된 원인이 외도라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하는 경우 자녀의 의사, 친밀도와 애정,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친권, 양육권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한규 변호사는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상대보다 자녀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 여러 법리적인 측면에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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