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구인 광고를 보고 해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약 한 달 정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1건당 최대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한 달간 영남권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8명으로부터 3억 원가량의 현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경찰 조사를 통해 A씨가 본인이 하는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있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상황상 보이스피싱인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폭넓게 인정되기에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20대 사회 초년생이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 처벌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혐의점을 낮추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수사단계부터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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