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직장 동료인 40대 A씨와 50대 B씨가 해운대해수욕장 물놀이 지정구역 외 입수 금지구역에서 수영 중 높은 파도와 이안류로 표류, 이를 지켜보던 인근주민이 112를 경유해 해양경찰로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구조세력을 신속히 현장으로 급파, 해운대해수욕장으로부터 약 100미터 이상 떠밀려간 표류자 2명을 해운대출장소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해 구조했다. 표류자 2명 중 1명이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 건강상 이상은 없다고 전했다.
부산해경관계자는 “물놀이 구역을 벗어난 입수는 금지 되어있으며, 기상 불량 시 높은 파도와 이안류로 인한 물놀이 사고가 더욱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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