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바는 태국, 라오스 등지에서 생산되며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혼합 마약으로 최근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청주지검의 설명.
A씨는 지난 5월부터 국제 우편을 이용해 야바 약 4만2천정(약 21억원)을 전자기타에 은닉해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공범인 태국인 B(30)씨는 라오스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를 이용해 야바 1만6천117정을 국내로 밀수입하려 했다.
이들은 한국인 선교사에게 은닉된 마약을 국제우편물 배송으로 부탁한 후 국내 교회목사가 이를 수령하면 보관된 물품을 찾아가는 방식을 취했다.
A씨와 B씨는 교회에서 잠복 중이던 검찰 수사관에 의해 차례로 붙잡혔다.
이어 태국인 C(55)씨는 약 5억원 상당의 야바 9천656정을 실타래 심지에 은닉해 밀수입했고, 내국인인 D(40)씨는 국제우편을 통해 캐나다에서 약 2천200만원 상당의 필로폰 70g·코카인 1.93g을 CCTV 카메라의 숨겨 들여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밀수·유통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국정원, 태국 마약청 등과 협력해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공급하는 공범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마약류 밀수입 원천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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