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10월에 걸쳐 D(50대·남)와 E(40대·남)는 입사를 부탁하며 노조간부 C(50대·남)에게 각각 현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D, E는 최종합격했다.
F(50대·남)는 2022년 8월경 입사를 부탁하며 버스기사들인 A(40대·남)와 B(50대·남)에게 총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F는 최종불합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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