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검거 사례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검거한 국내 첫 사례다.
A씨는 이외에도 지난 3월∼5월간 해외 음란사이트에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과거 불법 유출된 모델 출사사진 816개를 업로드해 반포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물 608개를 음란사이트에서 내려 받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이 해외 음란사이트에 반포되었다는 고소장을 단서로 최초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불법촬영물 반포 혐의로 피의자를 추적, 검거하는 과정에서 최초 피해신고 영상물 외에도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작된 아동성착취물(이미지 360개)을 발견하고, 유포되기 전에 이를 모두 압수했다.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유포할 목적이 없어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한 가상의 이미지를 소지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법원 판결(수원지법성남지원 2023. 2. 2 선고 2022고합318판결)에 따르면 범용 이미지 제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툰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캐릭터를 음란하게 제작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바 있어 본건에 대해 구속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인물일지라도 명백하게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물을 제작할 경우 아동성착취물 제작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 맞춰 유사사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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