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염업사(대표 B씨)로부터 호주산·중국산 천일염과 중국산 정제염을 사용해 만든 수입 꽃소금(20kg 규격)을 국내산 100% 표기된 포장재(10kg 규격)에 소분·재포장해 판매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부산해경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원산지 허위 표시한 소금의 판매량과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는 한편, 수입산 천일염에 대해서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라 천일염 가격상승, 품귀 현상 등에 대한 국민 소비심리 안정을 위하여 천일염 불법 생산·유통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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