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2021년 경찰 범죄통계 결과, 국내 성 풍속 범죄 검거 건수는 1만 3,988건이었으며, 이 중 공연음란죄는 2,034건이다. 성 풍속 범죄는 공연음란 외에도 간통, 음란물 유포 등 14개의 죄를 포함한다.
대다수는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며, 공연음란죄 이외에도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 의율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연음란죄의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 풍속 범죄의 위험 수위를 시사 한다.
먼저, 형법 제245조에 명시된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공연음란죄는 크게 ‘공연성, 고의성, 음란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하게 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면 족하고 현실로 지각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장소라면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 하더라도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때 이에 대한 혐의가 적용된다.
여기서 '음란성'은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줄 “고의성”이 있었는가 주된 논점이 된다.
노출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면 이는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해당 죄에서 말하는 음란의 기준에 대해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최근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며, 풍속을 위반한 음란의 기준에 관해 여론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주관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특정한 행위를 놓고, 그것이 음란하다고 판단하면 처벌하고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각종 공연과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인들이 노출이 과한 옷이나 퍼포먼스를 벌이다가 공연음란죄 혐의에 연루될 수 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음란성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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