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치상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다가 상해에 이르기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상해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행위로,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경우에는 준강간상해 혐의가 성립하지만 상해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준강간치상으로 볼 수 있다.
형법 제301조는 준강간을 저지른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준강간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가중된 처벌이다. 상해라는 결과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준강간치상 사건에서는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판부는 다양한 판례를 통해 설령 상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이를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즉 일상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거나 합의에 의한 성교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라면 상처가 생기거나 멍이 들었다 하더라도 준강간치상에서 말하는 상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는 상해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연령이나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정신 건강 상태가 나쁘게 변경되었는지,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는지 살펴보고 상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치상은 죄질이 무척 좋지 않으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하한선만 규정되어 있어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편이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상해 여부가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안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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