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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 3기의 차임액 연체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 아니다

2023-07-06 15:46:09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주된 의무인 차임지급을 3기의 차임액 연체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는 보호 대상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내용 중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26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으로 결정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보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임차인 A 씨는 2017년 4월 임대인 B 씨와 '경주시의 토지 및 일반음식점 등의 건물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7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 A씨는 2017년 5월 건물 일부를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했고, 2018년 1월에 차임을 260만원으로 감액함과 동시에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A 씨는 2019년 2월부터 차임의 일부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2020년 3월까지 총 차임 96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 씨는 계약 기간이 만료할 때쯤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 했지만,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 씨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2021년 3월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동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돼 같은 해 9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주된 의무인 차임지급을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불이행한 경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가 깨어졌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차임지급을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에 한해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가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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