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의 휴대폰에 유심칩이 없어 위치추적이 불가능했고, 철도경찰도 이름으로 확인이 안되는 상항이었다. 단서는 신고자의 목소리와 본인이 밝힌 이름뿐이었다. 녹취본에서 난 소음으로 열차를 타는 것은 사실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후 신고이력을 통해 A씨의 사진을 입수한 후 곧바로 인상착의를 전파한 후 검문검색을 이어갔다. 오후 10시 36분 열차가 도착하고 인파속에서 나오는 A씨를 불러세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이어 사실관계에 대해 묻자 부인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했고 이를 제지하며 지속적으로 캐묻자 "홧김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실제로 살인을 예비 하지는 않았고 소주를 6병 마신 후 부산 음식점에서의 나쁜기억이 떠올라 누구를 죽이겠다는 허위 신고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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