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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5년전 성폭력사건 폭행·업무방해 사건으로 드러나 실형

2023-07-05 15:40:31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강강등치상죄에 대해 징역 3년, 폭행,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2고합451, 2023고합82-폭행, 업무방해 병합).

다만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2011. 10.8.)이후 첫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부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폭행, 업무방해죄 사건으로 15년 전 묻힐뻔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가 수면위로 떠올랐고 당시 머리카락 DNA 대조 과정에서 범인이 밝혀졌다.

[2022고합451] ]피고인은 2008년 6월 27일 오전 3시 30분경 울산 중구 노상에서 택시를 하차한 피해자 B(30대·여)를 발견하고 피해자 주거지로 따라간 후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자며 피고인을 달랜 후 1층 화장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게 했다.

① 피해자는 범행 당일 날이 밝자 오전 9시경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한편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경 울산 중구 OO동 원스톱지원센터에 방문해 진술녹화실에서 경찰관에게 피해진술을 했던 점, ② 상해부위가 드러나 있는 점, , ③ 피해자는 신체부위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하거나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등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머리카락을 쥐었기때문에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진술했고, 범행현장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전자분석감정이 이루어졌으나, 데이터베이스 상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자를 찾을 수 없어 이후 피해자가 사망(2022. 6.1.)할 때까지 오랜 기긴 이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진술 또는 고소장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격자인 집주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했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창문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다음 집주인이 찾아왔고 바로 남자친구가 방문해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유전자분석감정 결과 두모와 음모에서 모두 남성 유전자(DNA)가 검출됐고,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며 이외 다른 남성의 유전자는 검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인으로 오해했다는 허황되고 현실성과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된)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작극을 벌였다는 주장과 제3의 남성이 있었다는 주장을 수사과정에서는 전혀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23고합82] 피고인은 2022년 12월 31일 오전 2시 44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했다.

이어 폭행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다가 돌아간 사실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재차 화가나 D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말쳐 각 폭행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노래방 카운터에 놓인 노트북을 떨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돈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1심 재판부는 "새벽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강간하려도 인정사정없이 폭행하고 상해까지 발생시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자명하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변소는 아무리 선해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특수상해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폭행,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는 점, 폭행,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건 범행이후 장기간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강간은 미수에 그쳐 간음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강간치상범행은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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