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군은 지난해 9월 대전가정법원에서 상습공갈 등으로 보호관찰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홍성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가출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홍성준법지원센터 김구회 소장은 “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 도모에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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