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이 국회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가 보유한 자가 통신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사물인터넷 등 비영리 공익 목적 디지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들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고 디지털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자가 통신망의 목적 이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행정 목적으로 지자체는 광범위한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제공할 수 없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 기기의 활용이 일상화 됐다. 상품·서비스 거래나 공공행정 영역에선 스마트폰 등으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가 발생하면서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늘수록 그 혜택과 활용에선 저소득층 등은 오히려 소외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영리 공익 목적에 한하여 지자체가 자가망을 이용해 공공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홍석준 의원은 지난 2021년 공공와이파이 및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국한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을 허용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온텍트 시대에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다소나마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