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재무제표 등으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매년 작성된 결산서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들이 회계검사 후 지방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껏 회계감사제도를 도입치 않고 있다.
2007년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수의 정부회계 전문가·실무자들은 ‘회계감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지자체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회계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 회계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단 지적이 많았다.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면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수 있다. 또한 회계 법인이 감사보고서에 최종적인 감사의견을 제출하고, 재무제표 신뢰성을 인증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현행 회계검사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김두관 의원은 “지방자치의 확대된 권한만큼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 운용의 살림 내역인 회계결산에 대해서도 다층적이고 독립적인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회계감사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힘줘 거듭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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