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관찰대상자 A씨(30대·남)는 2021년 4월 법원으로부터 일반물건방화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수원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이른바 ‘보호관찰대상자’이다.
법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A씨는 보호관찰 기간 동거하는 아버지가 A씨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고,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존속폭행,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관의 면담에 응하지 않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기를 반복해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으나, 집을 나가 일정한 거처가 없이 지내며 구인장 집행을 기피했다.
B군(10대·남)은 학창시절 절도, 사기 등의 범행으로 2022년 4월 가정법원으로부터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수원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이나, 아버지와 심한 갈등을 겪다가 가출해 약 3개월 동안 모텔이나 친구집을 떠돌며 언제 다시 범죄행위로 이어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수원보호관찰소 ‘제재조치 전담팀’은 지난 6월 12일 약 10개월간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하여 구인장이 발부된 A씨에 대해, 가족으로부터 대상자가 간헐적으로 귀가한다는 정보를 파악 후 주거지 주변에 잠복해 신병을 확보했다. 또 같은 달 21일 구인장이 발부된 B군에 대해서는 과거 면담 시 파악한 관계인을 통해 대상자에게 자수를 독려함으로써, 대상자 스스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게 하여 제재조치를 실시하는 등 작년 동기 대비하여 8배에 달하는 제재조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에 있어서, 이행태도가 불량한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서 대상자에 대한 교화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 또한 가능하게 된다. 향후에도 제재조치 전담팀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