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자신이 미리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정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매수 추천하여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명 ‘슈퍼개미’라고 불리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매수를 권한 것이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서울강남경찰서는 최근 주식 리딩방에 수익 인증글을 올리며 투자를 유도한 일당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리딩방에서 특정 회사가 곧 상장될 것이라며 주식을 판매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은 리딩방에서 강제 퇴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고소에 참여한 인원은 100명에 다다르며, 피해금액은 대략 43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활개를 치고 있다”라며, “이들이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사용하기에 수사 속도도 느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원금을 보장한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직접 리딩방을 운영한 주범이 아니더라도 편취금액이 큰 경우에는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 고소인의 수가 많을수록 피고소인은 불리할 수 있다. 고소인들이 과장하여 고소한 부분이 있다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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