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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해외 카지노 취업 미끼 유인·폭행 징역 3년6월

2025-04-22 13:28:02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4월 11일 피해자들의 월급을 가로챌 목적으로 해외 카지노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거나 폭행 상해를 가해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상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범행 주도)에게 징역 3년6개월,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국외이송유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압수된 삼단봉, 오토바이용 장갑은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했다.

피고인 A, B, C와 정OO은 고아, 보육원 출신자 등 가족이 없거나 가족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속칭 ‘무연고자’와 저신용으로 인해 일반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경제적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작업대출, 렌탈계약 등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고, 이후 이들을 외국의 불법 도박 운영조직이나 리딩투자 사기 조직 등에게 넘겨 소개비 또는 이들의 월급을 대신 받아 취득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A, B는 정OO과 함께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1(19·남)에게 '캄보디아에 가서 일하고 있으면 핸드폰 미납요금과 대출, 빚, 주거지 월세를 모두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거기가서 제대로 안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해 2024. 3. 19.경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나오게 했다. 이어 A의 지시를 받은 B 등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빼앗은 뒤 같은 날 오후 5시 15분경 울산 남구 한 커피숍에서 캄보디아 이송책에게 피해자가 받을 월급 500만 원을 매달 피고인들에게 보내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인계할 때까지 국외 이송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및 유인했다.

피고인 A, B, C 등은 피해자 2(20·남)에게 '캄보디아에 가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나오게 한 후 2024. 4. 22. 0시경 호텔로 데려가 소지품을 빼앗고 삼단봉이나 주먹 등으로 폭행한 후 울산으로 이동하던 승용차에서도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2를 약취 및 유인했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 카지노 취업을 중개했을 뿐 기망하거나 유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실력적 지배하에 두지 않아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국외로 이송한 사실이 없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합의부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 협박내지 폭행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이 국외이송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국외이송유인죄는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면 성립하고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으므로, 유인된 자가 국외에 이송되는 현실적 결과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지배 내로 옮긴 때에 국외이송유인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국외이송유인 범행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2는 오랜 시간 동안 피고인 A,B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까지 입은 점, 피고인들읜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1은 국외로 이송되지 않았고 피해자 2는 캄보디아오 출국하기는 했으나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실질적 위험에 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피유인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 13 91도1755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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