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초 대법원은 해당 안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으나 곧이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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