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한화 9917억 원 중 7%인용

2023-06-23 15:21:2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6월 20일(한국시간)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이 선고됐다고 23일 밝혔다.

2018. 7. 12. 엘리엇은 舊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복지부 관계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이하 ‘본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여, 삼성물산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니다.
중재판정부는 관할 성립 여부와 한-미 FTA(이하 ‘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53,586,931달러(한화 약 69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결론적으로 엘리엇 측 최초 청구금액 7.7억 달러(한화 약 9,917억 원)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7%가 인용됐다(환율은 2023. 6. 20. 기준 1달러당 1,288원).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주요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관할 항변–행위의 국가귀속] 중재판정부는 ▲ 복지부 관계자 등이 국민연금의 합병표결에 개입한 행위는 협정상 국가 책임의 근거가 되는 ‘조치’에 해당하고, ▲국민연금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므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행위는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고 봤다.
국민연금은 한국법상 공식적으로 또는 법률상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에 귀속되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면서 한국 정부와 기능적 및 재정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 이 사건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판단.

[협정 위반-최소기준대우] 중재판정부는 본건 합병 관련 국내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협정상 최소기준대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미 FTA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한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대우를 최소기준대우 의무로 규정.

(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제공=법무부)

[인과관계] 중재판정부는 국내 형사 확정판결을 인용, ▲ 국민연금이 사실상 본건 합병에 관하여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의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 국민연금의 행위가 우리 정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손해액 산정] 중재판정부는 ▲본건 합병이 부결되었더라면 실현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엘리엇이 주장하는 삼성물산 주식의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엘리엇 측 주장을 기각하고, ▲ 삼성물산 주식의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인정했다.

[법률비용의 분담]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법률비용의 일부 [28,903,188.90달러(약 372억 5,000만원)]를 우리 정부가, ▲ 우리 정부 법률비용의 일부[3,457,479.87달러(약 44억 5,000만원)]를 엘리엇 측이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본 사건은 2018. 7. 중재신청서가 접수되고, 2022. 5. 사실상 모든 절차가 종료된 사안으로서, 그동안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순수한 상업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곧 국가의 ‘조치’로 인정하기 어렵고, ▲ 문○○ 등의 행위와는 별개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심의·표결했으며, ▲약 11%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의결권만으로 이 사건 합병이 의결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엘리엇 측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주가가 아닌 주식의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강력히 주장해 왔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겠다고 했다.

중재 당사자는 관할 흠결, 절차의 심각한 일탈,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본 사건의 법정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따라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다.

본 사건의 판정문은 양 당사자가 보호 정보로 지정한 비밀정보의 비공개처리를 거쳐 PCA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