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에 따르면 폐어구는 해양쓰레기 집하장에 반납해야 하고, 폐유와 폐유통은 수협에, 선저폐수는 해양환경공단 또는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해경은 현수막 및 포스터를 수협급유소, 항만 등 어민의 출입이 많은 장소에 게시하고, 해경파출소 전광판 활용 캠페인 문구 송출 및 어업정보통신국 무선 안내방송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 운동을 홍보중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후손에게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 어민 스스로가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며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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