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간담회에서는 조직신고증 및 위촉장을 전달하고 우수활동회원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했다. 자율방범대법의 제정경과 및 주요 내용, 향후 추진사항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다.
그간 자율방범대[부산광역시 내 총 163개 자율방범대(2,402명)]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자율방범대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법정단체로 새롭게 정비됐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운영,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청소년 선도·보호 등 활동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금지, 선거운동 금지 등의 의무도 담고 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자율방범대는 주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민‧경 공동체 치안의 대표적 모델로서,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 구현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