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이자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당정은 근로자 대표제 제도 개선을 근로시간제 보완 방안과 함께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근로자 대표의 법적 지위나 선출 절차 등을 규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근로자 대표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금지하는 방안등이 거론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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