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노후 원도심 재정비 활성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도시재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린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에 해당치 않는 기존 지방 구도심의 경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덜해 재정비사업 추진에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코자,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노후 구도심의 재정비 수요가 높은 지역에선, 기존 ‘도시재정비법’ 내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현행 ‘도시재정비법’을 개편하여, 구도심 재정비 현장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정부지원 사항을 대폭 늘린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 할 수 있는 사업 종류 확대 ▲수요가 높은 주거지형 사업의 경우 최소 지정 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만㎡으로 하향 ▲용적률 인센티브와 높이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 허용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경우 LH나 지방공사 등 공공 참여 확대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 ▲지방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국비 지원 한도 확대 등이다.
김민철 의원은 “용적률 상향, 높이제한 완화, 각종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노후화된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를 활성화 하려는 취지”라며 “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엔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지목됐던 최소지정규모 50만㎡을 10만㎡로 대폭 낮춰 소규모 단위로도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의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 되어 국토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 의원은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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