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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부산변회, 친권포기 5세아동 4년간 충실히 양육해온 미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 지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위해 입양지원 협업

2023-06-12 1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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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부산변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종근)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을 위해 입양특례법상 입양허가 소송에서 필요한 법률지원을 협업, 대상아동을 위탁받아 4년간 충실히 양육해온 미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아동은 국내 근무 중이던 미 외교관 위탁부모의 보호 아래 4년간 밝게 성장해왔고 대상아동이 위탁부모에게 입양되기를 희망함에도 현행법상 엄격한 외국인의 국내아동 입양절차로 인해 입양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대상아동의 친모는 외국인으로서 2019. 6.경 친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출국했으며, 내국인으로서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친부도 2019. 10.경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친권을 포기했다. 위탁모(미국 국적)와 위탁부(미국 국적 재외동포)는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던 미국 외교관들로서, 본건 당시 국내에 근무하며 △△복지시설을 통해 2019. 6.경 대상아동을 정식 위탁받은 후 양육해왔다.

서울에 거주하던 위탁부모는 2019. 11. 서울가정법원에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상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요보호아동에 해당하므로 입양특례법의 요건을 갖추어 입양허가를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근무지가 변경되어 부산으로 이사한 위탁부모는 위 기각 취지에 따라 2022. 4. 부산가정법원에 입양특례법상 입양허가를 청구했고, 입양특례법상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2022. 10.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부산지검에 법률지원을 의뢰했다.통상의 입양절차에서는 위탁부모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나, 본건은 위탁부모가 외국인이므로 입양특례법상 다른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부산지검과 부산변회는 2022. 11. 28. 체결한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대상아동의 양육을 포기한 친부모의 친권 상실을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 한편, 검사가 부산변회 소속 변호사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청구하고 위 변호사가 입양허가 소송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 법률지원으로 2023. 5. 31. 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았다.

본건은 업무협약에 따른 첫 사례이다.

앞으로도 부산 검찰과 변호사회는 다양한 공익적 비송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더욱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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