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대상은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로, 해당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은 1건당 10만원의 현금 또는 포상 물품(소화기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번 행사는 사람과 차량이 많이 다니는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및 구청에서 운영하는 4곳의 전광판에 안내 문구와 영상을 송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위험물시설·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도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영덕 부산중부소방서장은 “무허가 시설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안전 파수꾼으로서 위반사항 발견 시 적극적으로 소방서에 관련사항을 신고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부산이 될 것이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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