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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의붓자녀에게 증여된 재산,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

2023-05-23 14:57:48

사진=신동호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신동호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 역시 제3자에 대한 증여로서 상속과는 무관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처럼 보이며, 실제로 이런 취지의 판결도 없지는 않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사건에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2012다31802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그 이유는 ① 피대습인이 사망에 이르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뤄진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②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본인의 재산처분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그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증여나 유증이 이뤄진 경위, 증여 또는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受贈者)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같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에게 이뤄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2006스3 결정)

다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이와 다르게 평가되는 사례도 있다. 위 사안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전남편 소생 자녀와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것인데, 그 이유는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전남편 소생 자녀들 및 시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사실이 고려된 것이다.

비록 위 유류분 사건의 이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이나,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사안이 다르며 유류분 사건에서 위 판례를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신동호변호사는 실무에서는 대체로 자식에 대한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는 사례가 많지만, 결국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피상속인의 재산상황과 증여를 하게 된 이유,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따져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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