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멘토링 사업은 학교 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과의 1:1 멘토링을 통해 학생의 학교 적응 및 재비행 방지가 그 목적이다.
위촉된 교사들은 학생들과 정기적인 상담과 생활 밀착지도를 통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원활히 학교에 적응해 재범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강영욱 평택보호관찰소장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성장하도록 돕는 학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교와 협력하여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교사 멘토링은 지난 2007년 법무부와 교육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17년째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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